노후車 교체때 최대 250만원 세금 감면

5월부터 연말까지 시행


SetSectionName(); 노후車 교체때 최대 250만원 세금 감면 2000년이전 등록차량 대상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70% 깎아준다. 또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해 자동차 할부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 구매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대상 차량은 개인과 법인 모두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8만대, 전체 등록 차량의 32.6%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70%이며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이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장도가격 1,900만원 정도의 쏘나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금으로 160만원, 자체인하 140만원 등 총 300만원가량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금융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이용해 할부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직원들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고 중국의 경우 임금은 낮지만 생산성은 높다"면서 "정부 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노후차 교체때 차값 얼마나 싸지나 MB "현대차 노사 특단 자구책을" 車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문제점' 보조금·환경부담금폐지는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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