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제청 2題] “하자보수기간 짧아 재산권침해”

서울고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을 1∼3년으로 제한한 주택법 관련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보수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제한해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3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이같이 규정한 주택법 46조 1항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같은 조 3항 및 부칙 3조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9조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데 반해 주택법 46조는 이를 1∼3년으로 규정, 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단축됐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법 46조 3항 역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공자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임이 분명할 경우 하자의 심각성 여부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 제청은 고양시 햇빛주공 22단지 455가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96년 분양받은 아파트가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주공이 주택법 46조 1항 등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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