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지난 2004년 5월 종로구 평창동 빌라(34평형) 매입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매입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됐지만 당시 법률상 세금탈루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8일 문 후보 측에 따르면 김씨가 2004년 5월 평창동 빌라를 2억9,800만원에 매입했지만 종로구청에 1억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에 해당 빌라에서 전세로 살다가 시민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 빌라를 부인 명의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빌라에 대한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당시 법률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는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으로 세금탈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부탁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후보와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위반은 아니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