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접대 의혹 진정서를 유출한 대검 감찰부 직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7급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감찰부에 근무할 당시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가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억대의 향응ㆍ접대를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복사해 서씨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조만간 김씨를 전보 조치하고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록을 넘겨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는 박씨에게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5,80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후 박씨의 사건 기록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감찰징계기록을 불법으로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