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先 채권보상·後 현금보상' 방식 연내착수 불구 보금자리는 채권보상 기간 줄여 타 지구 반발 예상
입력 2009.12.24 16:55:28수정
2009.12.24 16:55:28
토지보상 지연 문제로 몸살을 앓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 채권보상, 후(後) 현금보상' 방식을 도입해 이르면 연내 13개 사업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기타 지구 간 보상방식에 차등을 둬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LH는 연내 택지개발지구ㆍ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이미 보상계획이 발표된 13개 사업지구의 보상에 착수하기로 하고 8개 사업지에 대한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상계획이 발표된 곳은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2곳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양주 광석, 고양 지축, 화성 봉담2 등 택지지구, 대덕R&D특구와 화성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2곳이다.
LH는 유동성 문제를 감안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6곳의 토지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6개월간 전액 채권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보상 이후 2개월은 현금과 채권 병행 보상, 이후 1개월은 현금보상을 한다.
반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현지인과 부재지주 모두 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2개월간만 채권보상을 한다. 이어 2월24일부터는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부재지주에는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는 채권보상을 해준다.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이미 입주시기가 정해진 만큼 원활한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보상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특혜'라는 다른 택지지구 토지주들의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