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해양부 전차관보 실형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부장판사)는 20일 수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해양수산부 전차관보 박규석(52)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및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어업진흥국장 오순택(54)피고인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김민종(60)·박희도(59)전수산정책국장, 천인봉(50)전어업진흥과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선고를 유예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수산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朴전차관보는 지난 96년1월부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과 차관보등으로 재직하면서 원양어업 허가및 지도·감독시 편의를 봐주고 정책자금을 특혜 배정해주는 대가로 원양어업협회 소속 수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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