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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승인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사들에 '중도금 무이자'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분양물량의 70%가 이전대상 중앙 부처 공무원 몫이어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해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 승인 과정에서 건설사들에 분양가의 50~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무이자 적용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추가해야 분양승인을 내주겠다'고 요구했다"며 "분양 성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내걸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허가권자가 중도금 무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분양승인 과정에서 '공무원들 돈도 많이 없는데 좋은 조건으로 분양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갑을 관계에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 그냥 넘기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 조건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18개 단지는 대형이나 중소 건설사를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분양가의 50~60% 달하는 중도금에 무이자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3대1, 최고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파격적 조건이다.
한 부동산컨실팅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융자는 대부분 분양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나 적용하는 혜택"이라며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무이자 융자 혜택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아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이를 알선할 뿐 실제로는 은행이 계약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다. 무이자 융자가 지원되면 계약자는 입주까지 적어도 수백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입주자가 내지 않은 융자 이자는 고스란히 건설사 부담이 된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500가구 정도의 단지면 어림잡아 3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강요 받은 셈이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의 이 같은 요구는 이전 대상 중앙부처 공무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낳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70%가 공무원 특별공급이어서 이들이 무이자 융자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여부는 분양승인 과정에서 일부 감안 하고 있지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며 "업체가 먼저 적정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제출해서 승인 과정에 참고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