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저금리 시대의 비상구'

“담배 한 갑 사올래? 거스름 돈으로는 과자 사먹고….” 한심한 선생이 조카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얼마 후 조카 녀석이 돌아와서 하는 말. “애들한테는 담배를 안 판대요”라면서 과자 봉지 하나만 덜렁 덜렁 흔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찹하기는 이자소득세도 마찬가지다.요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으면 세금으로 24.2%를 떼간다. 이자소득세 22%에다 주민세 2.2%가 붙기 때문이다. 1년 짜리 정기예금 들어서 1/4(25%)에 해당하는 3개월치 이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셈이니 허탈하기 짝이 없다. 최근 5년 만기 적금 금리가 대체로 8% 수준이니 매달 50만원씩 은행 적금에 가입한다면 5년동안 원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 610만원 이 붙는다. 그러나 이 돈이 몽땅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4.2%를 고스란히 낸다면 이자소득세 등으로 148만원을 떼고 손에 쥐는 돈은 462만원 뿐이다. 박세리가 연장전에서 버디 퍼팅을 성공시켜 승리했듯이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을까? “뭐가 걱정이야?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비과세 근로자 저축에 가입하면 되지.” 옆에 앉아 있는 김돈만 선생이 한 말씀하신다. “비과세 저축이 지난해로 끝난 거 아냐?” 한 집에 한 통장씩 가입하는 비과세 저축은 지난해 말로 가입기간이 끝난 줄로 알았던 한심한 선생은 어리둥절하다. 그러나 김돈만 선생의 말이 맞다. 비과세 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근로자 한 사람이 한 통장씩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세금우대(비과세)저축’ 은 계속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산층 보호대책으로 자격이 8월부터는 연소득 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니 최근 1년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매달 5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금이나 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비과세 신탁은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요즘 적금 이자율이 대개 8% 수준이지만 신탁배당률은 대체로 9.5% 수준이다. 만약 근로자 우대신탁에 가입한다면 신탁배당률을 9.5%로 가정할 경우 5년 동안 이자소득이 833만원이나 된다. 물론 세금도 없으니 833만원이 고스란히 손에 들어온다. 8%짜리 세금내는 적금에 들어서 462만원 이자 받는 것과 비교하면 근로자 비과세 신탁에서 833만원이나 이자를 받으면 거의 더블인 셈. 이자를 371만원(=833만원-462만원)이나 더 받는 셈이니 매달 50만원씩 적금 7개월치는 공짜라고나 할까?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잘 찾아보면 보물이 있다. 근로자 비과세 저축이 바로 그 ‘보물’이다. 【이창형·문연아이디어뱅크대표】 팩스문의 (02)734_2095, E_메일 MYIDEA@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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