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쌍용 무쏘스포츠는 승용차"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를 레저용 승용차로 규정함에 따라 구매자들은 300만원 안팎의 세금을 특별소비세로 더 부담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3일 “쌍용차의 무쏘 스포츠는 화물용이 아닌 레저ㆍ스포츠용 승용차로 14%의 특소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 매매계약을 한 후 아직 인도받지 못한 1만여명의 구매자들은 특별소비세로 300만원내 외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예규가 시행되는 14일 계약분부터는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가격으로 판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재경부는 “현행 특소세법상 승용차 판정 기준은 명칭 여부와는 무관하게 물품의 형태와 용도,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무쏘 스포츠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승인을 받았으나 형태면에서 사람을 수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무쏘 스포츠는 5인승 승용석과 덮개없는 소형 화물칸이 결합된 승용ㆍ화물겸용차량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라는 형식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승용차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재경부는 특소세법상 승용차에 속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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