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제제 통한 에이즈 감염 가능성 의심"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 결과 발표…논란예고

지난 90년부터 93년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로 진단받은 20명의 혈우병 환자 가운데 일부가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약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1990년-1993년 기간에 혈우환자에서 발생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역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조사결과 일부 혈우 환자에서 국내 혈액응고제제(9인자)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끝에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채택했다"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조사를 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것이다. 위원회는 국내 혈액응고제제를 통한 감염 가능성 의심의 이유로 ▲감염자 5명이 감염추정기간중 국내 혈액응고제제 이외의 다른 외국산 혈액응고제제나 수혈을 받은기록이 없으며 ▲투여된 혈액응고제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990년에 투여된 국내 혈액응고제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고 ▲국내 분리주 그룹에 속한 혈우 감염자가 국내 감염자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의 혈액응고제제가 없어 바이러스 증명이 불가능한데다,개인이 혈액응고제제를 구입, 자가 투여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의무기록이아예 파기된 경우, 의무기록상 처방 상품명이 불명확한 경우 등 조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혈액응고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모 제약사는 "새롭게 입증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혈우병 치료제와 같은 혈액제제는 수혈과 전혀 다른 개념의 안전한 의약품인만큼 사법적 판단에 앞서 여론몰이식 재판을 해선 않된다"고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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