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내리고 수수료 활성화된다

지금까지 주식형 펀드 가입자들은 펀드를 구입할 때 판매보수 방식으로만 금융회사에 비용을 냈지만 앞으로는 판매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주로 부과하고 있는 판매보수는 펀드 관리 서비스 대가인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 일반화된 판매수수료는 펀드 판매 때 투자자로부터 일시불로떼어가는 서비스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장기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펀드 판매보수 인하를유도하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펀드 판매회사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보수는 펀드 가입기간 판매회사들이 가격 계산과 고객 통보 등의 관리 서비스 대가로 펀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장기로 투자하는 가입자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국내 펀드의 판매보수율이 외국에 비해 높아 5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판매보수를 내리고 판매수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펀드 적립 회수나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의 판매보수 부과 방식의 펀드를 판매수수료 부과 펀드로 전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1월부터 자산운용사의 자사 운용펀드 직접판매 한도를 늘리고 펀드 슈퍼마켓과 펀드 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을 늘려 판매보수 하락을 촉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펀드 슈퍼마켓이란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모아 판매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으로 여러가지 펀드를 한 곳에서 팔기 때문에 고객들이 각종 펀드를 꼼꼼히 따져보고 살 수 있는 곳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펀드판매 건전화를 위해 4분기중에 전체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판매행위 실태에 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인력 등록과 보수교육 의무화등 전문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