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상조업체’ 41개사…공정위 “시정조치 취할 것”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4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40∼50%)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는 41개사였다.

할부거래법은 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3조799억원)의 2.0%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5만2,000명(1.4%)으로 집계됐다.

미준수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1.6%(136억원)으로 법정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준수 업체 수는 폐업 및 등록취소 등을 이유로 2012년 97개사, 올해 5월 72개사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1개 업체는 현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 보전비율을 못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단순 미보전 시에는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미보전 상태가 지속할 시에는 퇴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9월 기준 전국 상조업체는 총 293개로,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3.0%)과 영남권(28.6%) 소재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총 가입자 수는 368만명으로 수도권 소재업체 가입자가 74%(272만명)를 차지했다.

가입자 5만명 이상 업체는 18개사로 전체 가입자의 65%인 240만명에 달했다.

총 선수금은 3조79억원으로 5월 대비 6.7%(1,936억원) 증가했다. 선수금 규모 100억원 이상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이 2조8,033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91%를 차지해 상위 업체 편중현상이 컸다.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011년 20.6%, 2012년 30.1%에서 올해 9월 40.0%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 41곳에 시정조치 등을 내리고 자료 미제출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