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등록지연 피해 대행사에 3억손배소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여)씨는 14일 인터넷도메인 신청대행회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원하던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렸다며 도메인신청대행사인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EXPLOREKOREA.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신청하고 사용료와 등록대행료 등으로 14만6,000원을 냈는데도 J사가 미국에 등록료를 늦게 보내는 바람에 미국의 한 회사가 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J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 미리 확보해둔 「EXPLORE-KOREA.COM」과 「EXPLOREKOREA.NET」 「EXPLOREKOREA.CO.KR」 등 비슷한 도메인을 제공하며 평생 무료서비스와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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