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03
대학병원 구내에서 경찰이 범인검거를 위해 실탄과 공포탄을 쏘는바람에 환자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잇단 총기발사 사건으로 시민단체와 경찰간에 총기사용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총기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金炯完 시민감시국장은 "범인을 현장에서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총기를 난사했다는 것은 경찰의 후진적인 대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승리21 金斗守 대변인도 "우리나라 경찰은 범인을 꼭 잡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범인을 포위한 뒤에도 총기를 남발하는 것 같다"며 "총기를 꼭 사용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경찰의 제지명령이나 공포탄 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거나 저항, 자해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탄을사용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크다"며 총기사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 "쫓기던 범법자가 만에 하나 인질극이라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인질을 살상했을 경우 그때가서는 총기발사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무능과무책임'을 질타하는 비난여론이 종종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상황에 따라 뒤바뀌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초부터 8월말까지 파출소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한 경우가 모두 2백건인데 비해 올해는 같은 기간동안 247건으로 23.5%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인검거를 위해 사용된 경우는 지난해 147건에서 올해는 213건으로 44.9%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金光植 서울경찰청장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포탄 2발과 실탄 7발로 위협사격을 했는데도 자해협박과 도주의사를 보여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실탄으로 다리를 쏜 것"이라며 "그러나 총기사용은 인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자체 감찰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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