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BC] 그린벨트 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6월말까지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마을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는 않지만 해제에 준할 정도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대규모 취락이 우선해제대상으로 선정돼 그린벨트 족쇄에서 완전 벗어나지만 소규모 취락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데 따른 보완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을 최고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의 경우 건폐율 40%범위내에서 3층까지 지을 수있어 취락지구 밖의 건축규제(건폐율 20%·용적률 100%)보다 완화된다.
지정대상은 일단 3,000평당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5가구 정도 가감될 수있다. 이 때 나대지도 1가구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한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재해로 인해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등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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