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놓고 해당 자치구와 인천항만공사(IPA)가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인천 연수구와 IPA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0일 IPA에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부지 사용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연수구는 IPA가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크루즈 접안부두로 이용하고 있고, 하역장비를 반입하는 등 인천신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취득세 31억1,000만원 등 49억여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하지만 IPA는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아직 준공 되지 않아 취득시기 이전이며, 취득 주체(정부, IPA 등)가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과세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당초 인천신항의 임시 사용은 시의 요청과 맞물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하역장비를 단순히 반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같은 배경은 감안하지 않은 채 시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안이라 해서 뒤늦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IPA는 지난 7일 시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개최된 인천항 고위정책 협의회에서도 시에 취득세 등의 부과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신항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IPA나 인천해수청에서 구에 알린 적이 없어 과세가 뒤늦게 이뤄졌다”며 “인천신항 임시 사용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구로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