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활넙치 항생물질 검사강화허용기준치 초과 검출따라
해양수산부는 7일 최근 일본에 수출한 활넙치에서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허용기준치(0.1PPM)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원인조사에 나서는 한편 수출용 활넙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우리측 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일본에 수출된 3개 업체의 활넙치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물질이 발견돼 앞으로 이들 업체의 수출검사를 중지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공식검사를 받지 않은 활넙치를 이미 검사를 통과한 활넙치에 섞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활넙치 통관 검사를 강화한 일본 후생성에 검사완화를 촉구키로 했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 활넙치 2,533톤, 3,452만3,000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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