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대출모집인들의 부당ㆍ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모집인들이 대출을 모집하면서 부당ㆍ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씨티은행은 우선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 무단광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업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마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해 최대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도 조심해야 할 사례로 꼽았다. 또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 배포,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전화(2004-2084/1734)를 통해 신고를 받으며 각 영업점 대출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코너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집값 100%까지 대출’ 광고지 등 일부 대출모집인들의 부당ㆍ과장 광고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