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회사의 손해액 전액인 28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정리회사 굿모닝시티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원고에게 287억9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인 주택마련, 사업자금 등을 위해 148회에 걸쳐 149억998만원의 굿모닝시티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배임 행위로 회사에 14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