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경제난·실명제감안 현실과 타협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 시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조사방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키로 한 것은 경제난과 금융실명제법상의 논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각종 조사권 강화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고 현행법과의 충돌가능성을 피해가자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절충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이남기 위원장이 취임한 뒤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3개월만에 후퇴한 것이어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좌추적권 2003년까지 2년 연장된다=개정 공정거래법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9월 입법예고하면서 3년 연장을 목표로 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2년으로 수정됐다. 특히 계좌추적권 연장방침에 일부에서는 연장불가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록 시한이 3년에서 2년으로 후퇴했지만 나름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계좌추적권이 2003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대기업의 계열사 편법지원을 막고 기업구조정을 촉진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 없었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2년 연장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사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법상의 위반이라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실명으로 거래를 하되 거래정보의 비밀은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것. 특히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에서도 계좌추적권을 사용하는 만큼 공정위가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으면 되지 별도로 이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년뒤에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계좌추적권은 적지 않은 효력을 발휘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권한을 활용해서 부당내부거래사실을 적발한다면 재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대체=삼성카드의 내부거래 조사방해문제가 불거진 사례에서 보듯 그동안 기업의 조사거부 또는 방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2가지 대책을 마련했었다.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한 것.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백지화시키고 과태료만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누적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과태료 부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공정위는 위헌논란이 제기된다며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라면서 “이행강제금은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과할 수 없다는 논란을 감안해 이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11/06 18:37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