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통해 민간인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관련 소송을 통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기무사 요원에게 전달해줬다는 이유로 해고된 건보공단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 감사실은 기무사측 전화 요청을 받은 A씨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3년6개월동안 총 81차례에 걸쳐 62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기무사 요원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 3월 A씨를 해임했으며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수사 목적으로 관공서에 보유 정보를 요구한 것이어서 적법한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간첩인 원정화, 흑금성 등이 군인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개인적 목적이나 금품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