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우리나라 민간선사의 영업애로 요인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정부간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해양부는 이를 위해 중동· 동유럽 및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해운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특히 이란과는 다음달 중 해운협정안에 가서명 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이집트· 벨기에 등에 대해서도 해양부가 검토해온 해운협정안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송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는 아울러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 방문 당시 가서명을 한 러시아와는 올해 말께 정식서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이집트· 벨기에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한양국간 접촉을 늘려 올해 하반기 중에 해운협정안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운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양국간 해운공동협의회 구성· 조난선박에 대한 지원· 선박 및 선원서류 상호인정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며 『앞으로 중동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해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