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

유진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등을 위반한 하이자산운용 직원들에도 문책ㆍ주의 등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9월5일부터 21일까지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과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수시공시 누락ㆍ지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신탁약관 변경에 따른 절차ㆍ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직원 3명에게는 견책(상당)과 주의 등 제제 조치를 취했다.

지난 해 3월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과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 이익 도모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이 발견된 하이자산운용 직원 7명에는 견책(상당),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2006년 2월27일부터 지난 해 9월21일까지 3개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부족과 부실 연대보증인 입보, 상환자금 관리 소홀 등으로 271억 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2006년 6월29일부터 지난 해 7월9일까지 기간 중 48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증권 최소편입비율, 동일종목 투자 한도 등 각종 운용한도도 위반했다. 유진자산운용 A팀장이 본인 명의의 2개 위탁계좌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검사결과 확인됐다.

하이자산운용의 경우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2005년 12월 16일부터 2009년 4월30일까지 14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에서 보유한 12종목 채권과 양동성 예금증서 166억 원 가량을 20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와 총 25회에 걸쳐 자전거래 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 초과해 동일 종목에 투자를 금지한다’ 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했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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