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대기업 등 2년간 거래 금지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제도다.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나 구매기업이 제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의 상환 요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에스콰이아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이 같은 경우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꿀 경우 계속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면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중소 납품기업들이 은행의 상환청구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윤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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