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인가, 정상적인 거래기법인가’ 검찰이 지난해 8월 J투자신탁운용사와 소속 펀드매니저를 국내 최초로 선물시장 시세조종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기소,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기세등등하게 시작한 재판이 8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유ㆍ무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선물시장 시세조종과 관련한 판례가 없는데다 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회복 차원에서 지난 2003년 검찰에 통보한 사건으로 감독ㆍ사법당국의 명예를 건 자존심이 걸려 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J사와 펀드매니저의 신용도는 물론 업계 거래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물시장은 숨죽이고 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결심(검찰 구형) 공판을 앞두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가 싶던 공판이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바뀐뒤 지난 3일 첫 공판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시세조정이냐, 보편적 거래기법이냐” 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펀드매니저 3명의 국채 선물시장내 주문량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만한 대규모이고 주문 후 취소 비율이 75%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물시장의 시세조종은 불가능하다는 일반 인식을 악용해 소수의 큰 손 펀드매니저들이 관행적으로 시세조종을 해왔다는 것. 실제 지난 2002년 6월~9월간 J투신운용의 평균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12.6%에 이르고 특정일에는 32%까지 올라갔다고 적시하고 있다. 금감원도 자산운용협회 등 업계의 시장위축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 차제에 시장질서를 다잡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은 선물시장에서 대량 매매주문 및 취소는 선물시장 특유의 보편적인 거래기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내세운 선물거래법 어디에도 주문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으로도 기소 요건이 안 된는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차은경 변호사는 3일 공판에서 “선물시장은 사실상 주문량을 무제한 낼 수 있고 주문 잔량과 가격 추이와는 어떤 상관 관계도 없다”며 시세조종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 변론을 맡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도 “시세조종을 했다면 이득을 봤을 텐데 실제 이번 국채 선물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