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대량매매·취소 8개월째 법정 공방

시세조종이냐…정상적 거래기법이냐
선물시장 재판결과 관심집중속 舌戰 가열


‘시세 조종인가, 정상적인 거래기법인가’ 검찰이 지난해 8월 J투자신탁운용사와 소속 펀드매니저를 국내 최초로 선물시장 시세조종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기소,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기세등등하게 시작한 재판이 8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유ㆍ무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선물시장 시세조종과 관련한 판례가 없는데다 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회복 차원에서 지난 2003년 검찰에 통보한 사건으로 감독ㆍ사법당국의 명예를 건 자존심이 걸려 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J사와 펀드매니저의 신용도는 물론 업계 거래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물시장은 숨죽이고 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결심(검찰 구형) 공판을 앞두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가 싶던 공판이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바뀐뒤 지난 3일 첫 공판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시세조정이냐, 보편적 거래기법이냐” 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펀드매니저 3명의 국채 선물시장내 주문량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만한 대규모이고 주문 후 취소 비율이 75%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물시장의 시세조종은 불가능하다는 일반 인식을 악용해 소수의 큰 손 펀드매니저들이 관행적으로 시세조종을 해왔다는 것. 실제 지난 2002년 6월~9월간 J투신운용의 평균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12.6%에 이르고 특정일에는 32%까지 올라갔다고 적시하고 있다. 금감원도 자산운용협회 등 업계의 시장위축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 차제에 시장질서를 다잡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은 선물시장에서 대량 매매주문 및 취소는 선물시장 특유의 보편적인 거래기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내세운 선물거래법 어디에도 주문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으로도 기소 요건이 안 된는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차은경 변호사는 3일 공판에서 “선물시장은 사실상 주문량을 무제한 낼 수 있고 주문 잔량과 가격 추이와는 어떤 상관 관계도 없다”며 시세조종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 변론을 맡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도 “시세조종을 했다면 이득을 봤을 텐데 실제 이번 국채 선물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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