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때 중도금 연체이자 돌려줘야”

앞으로 건설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중도금 연체이자 등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반기중 건설업체들의 분양약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계약을 해제할 때 중도금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하거나 분양조건이 당초와 달라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실을 적발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중견 건설업체인 이룸개발, 월드건설, 신영 등은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이미 납부한 대금을 돌려줄 때 위약금 외에 연체료가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중도급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중도금의 일부이므로 반환하지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계약시점 이후 일조권 등 주변 여건이 달라져도 이에 따른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막는 부당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된다. 삼라건설은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예상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분양약관을 사용해 왔으나 이는 부당약관으로 규정됐다. 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주택가격,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인상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약관을 사용한 대한주택공사도 부당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게 이 내용을 기존 고객들에게 통지토록 명령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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