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로 인해 산ㆍ논ㆍ밭ㆍ도로 등에서 쓸려 내려오는 오염물질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19일 불특정지역 비점(非點)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이 개정되면 4대강 오염물질의 22~37%(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를 차지하는 비점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섞인 빗물이나 눈 녹은 물 등 강우 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강우 유출수 관리대책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또 팔당ㆍ대청ㆍ충주ㆍ주암ㆍ운문ㆍ용담ㆍ영천ㆍ동복호 등 상수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실시되던 조류예보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