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생계형 농어민 등 6천여명 29일 석방


정부가 설맞이 특별사면을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단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 6000명이다.

비리 등 정재계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안을 확정한 뒤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29일 석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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