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반대 이유 장례식장 불허 부당"

서울대병원 승소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7일 장례식장이 포함된 건물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병원이 경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이 공공복리에 배치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 저해 등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종합병원을 신축하면서 건축내용을 변경, 병원시설과 별도의 영안실 및 장례식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성남시가 교육환경 저해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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