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수사 확대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장이 직접 점검검찰은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강화하는 등 불구속수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ㆍ지청장 회의에서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장ㆍ지청장이나 차장검사가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심 장관은 훈시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낡은 수사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적법절차를 우직스러울 정도로 철저히 준수하자"며 "특히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고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김각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각 청의 강력부가 '심층적 기획수사' 체제를 구축, 수괴급 또는 거액축재 조직폭력배, 배후세력, 국제 폭력조직 관련 사건을 맡되 수사방향을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쪽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3개 지방검찰청 지검장과 25개 지청의 지청장, 법무부 및 대검 간부 등 143명이 참석했다. 고광본기자 안길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