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소식]KDB대우증권,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0.02% 수수료 지급

KDB대우증권은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회사측은 오는 3월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 및 신규고객 5,000명에게 약정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금액별로 테팔믹서기, 바디로션 세트, 주방용품 등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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