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금지점기준 완화오는 10월부터 상호신용금고들의 지점 설치가 쉬워져 서민대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정부와 여당의 서민금융활성화 후속 대책을 내놓고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량금고 지점설치 허용 기준인 ▲ 최근 3년간 이익 발생 ▲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 등 3개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고 임직원이 종전 3년 동안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기준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지점을 신설하려는 금고는 그러나 고정이하 부실여신규모가 전체의 15%를 웃돌지 않아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현대스위스, 푸른, 영풍, 충은 등 4개 금고사의 사금융대체 상품의 취급잔액이 1,310억원에 달해 서민금융기관들이 사채시장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