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 차단책 필요한 '로비스트 퇴직공무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각종 협회·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이 정부로부터 선박운항 관리, 안전검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운조합,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기관장 등으로 옮겨가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반성에서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 법령을 찔끔 손질하는 수준에서 전현직 관료 간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각 행정부서는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업무편의 등을 위해 각종 연합회·협회·조합 등을 만들게 하고 안전점검·인증·모니터링 등 정부 업무를 위탁해왔다. 문제는 퇴직관료들이 사업자단체의 기관장이나 상근부회장 등 핵심 자리를 꿰차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관리·감독 기능조차 사업자단체에 넘어가거나 금융시장의 건전성,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규제조차 보완장치 없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사업자단체가 퇴직관료에게 바라는 것은 정부 부처와 후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와 정부의 감시·감독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이다. 현직관료 또한 퇴직 후 대기업, 로펌, 회계·세무법인이나 사업자단체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퇴직관료·사업자단체와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와 감시·감독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민간에 잘못 맡길 경우 참혹한 재앙이 따를 수 있음을 목도했다. 꼭 필요한 감시·감독 기능은 민간에서 회수해 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애매모호한 법령을 명료하고 투명하게 손질해 정부·관료에 대한 산업계의 로비 수요를 줄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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