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4일 병원과 이발소 등에 침입, 의사 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가로챈 윤모(30ㆍ무직ㆍ경기 부천시 오정구)씨 등 2명에 대해 인질강도 및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께 서울 도봉구 K치과에 환자인 것처럼 들어가 의사 K씨와 간호사, 환자 등 6명을 흉기로 위협, 포장용 테이프로 묶은 뒤 현금 등 577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발소에서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면도사를 인질로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윤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윤씨의 친구 고씨 등이 마약 상습투여자라는 사실을 확인,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