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엉터리 공시 여전

임원인사 늑장공시 등 계열사 231곳 위반 적발

주주들이 알아야 할 주요 경영정보를 누락 하거나 늑장공시해온 대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는 임원 변동 등 핵심 인사조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대림·현대·신세계·효성 등 19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이 지난 2010년 5월부터(비상장사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시한 사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4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367개사 중 231개사는 점검기간 중 공시제도를 한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3곳 중 2곳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총 181개사가 353건을 위반했다. 누락공시가 289건에 달했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미공시는 없었다. 이사회 등 운영 현황(49.6%)과 재무 현황(15.0%)에 대한 공시 위반이 많았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임원 변동사항을 감춘 사례가 전체 위반 건수(224건) 중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요 경영정보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미공시 사례도 75번이나 있었다.

기업별는 효성의 공시 위반 횟수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47건), 세아(43건), OCI(30건), 동양(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