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 기계)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크레인 게임기는 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도 2~5대 이하로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업소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며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건물 바깥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용품ㆍ여성속옷 등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문화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28일까지는 경찰청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