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앞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또 그동안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 감사시간을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