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때 피운 대마로 가정파탄

유학시절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대마초에 손을 댔다 결혼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하게 됐다. 지난 95년 소개로 만나 결혼한 A(33)씨와 B(34ㆍ여)씨는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아 대학에 다녔다. 이들의 가정에 암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B씨가 남편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중ㆍ고교 시절 미국에서 유학했던 A씨는 당시 외로움에 대마에 손을 댔고 결혼 후에도 이를 끊지 못했다. B씨는 남편을 수 차례 설득하고 시부모에게 이를 알려 A씨 부모가 A씨를 귀국토록 해 함께 지내며 목사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위해 군에 입대하라는 권유도 했지만 A씨는 오히려 이듬해 미국에 잠시 나가 다량의 대마를 몰래 들여오기까지 했다. 99년 부인과 함께 다시 미국에 나간 A씨는 계속 대마를 피우며 별 이유없이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B씨는 자녀 둘을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결혼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안정으로 자해를 기도하기도 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단독 유승룡 판사는 16일 “습관적 대마 흡연행위를 고치려는 아내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중독을 인정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파탄 나게 한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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