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 단위 차량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옮길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등록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의 지역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지역별로 9,000~3만원가량 되는 번호판 교체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기존에는 지역 번호판 소유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뒤 30일 이내에 시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등록변경을 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규제완화로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4,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이번 규제완화가 가능해졌다"며 "지역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90만대의 소유주가 거주지 이전시 차량 번호판 교체의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번호판은 지난 2004년 1월 하얀색의 전국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 생산된 차량에 부착됐으며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 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