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이어 종합소득세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10일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코너가 마련돼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서비스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 전송하게 된다.
또 별도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고와 동 시에 신고서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증으로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 전자납 부 코너에서 즉시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2만원,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편리한 시간에 신고를 마 칠 수 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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