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재무개선 분기별 약정목표 70% 미달땐 제재

5대 그룹 주채권은행들은 앞으로 그룹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분기별 8가지 이행목표 중 하나라도 70%에 미달하면 강도높은 여신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재방법도 5단계로 세분화돼 이행목표를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관련 금융 등에까지 여신을 중단, 재벌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19일 금융계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5대 그룹 주채권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재무약정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일정 및 약정 불이행에 따른 세부 제재방안을 통보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던 5대 그룹에 대한 제재일시 및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통보한 세부 제재방안에 따라 채권단은 우선 5대 그룹이 주채권은행과 맺은 8가지 분기별 이행목표 중 한가지라도 70%에 미달하거나 70%를 넘었더라도 100%에 미달된 항목이 두가지 이상이면 5단계에 걸친 제재방법을 동원한다. 5대 그룹 주채권은행이 재무약정 이행평가목표로 선정한 8가지 항목은 부채비율 감축·계열사 정리·자산매각·유상증자·외자유치·분사화·채무보증 해소·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이행실태평가위원회는 5대 그룹이 이같은 분기별 목표를 실행하지 못하면 1단계로 1차 시정경고를 통해 한달 안에 이행목표를 실행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 기간 중에도 목표이행에 실패할 경우에는 2단계로 2차 시정경고를 내려 보름 안에 이행목표를 완수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단 공동의 제재방법 및 수단 등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재에 들어가는 3·4단계에서는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을 통해 서서히 그룹의 목줄을 죄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채권은행들은 특히 이번에 마련한 제재방안에서 최악의 경우 5단계로 L/C(신용장) 네고 등 무역금융도 중단, 채권단과 금융기관간의 금융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키로 했다. 5대 그룹 주채권은행들은 또 그룹들에 대해 이행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종전에는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받도록 했던 그룹별 이행실적을 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토록 앞당기는 한편 이행실태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 시한도 당초 익월 20일에서 17일까지 앞당겼다. 채권단협의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이행실적 승인 및 제재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5대 그룹 주채권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부제재 방안은 채권단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체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제재방법들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5대 그룹 등 64대 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실태점검에 나서 이행계획 수정여부 및 자구이행 실적 등을 확인하고, 특히 실적이 부진한 6~64대 그룹에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유도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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