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보험료는 높아지고 같은 등급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며 일률적으로 3년간 할인ㆍ할증이 금지돼 있는 가해자 불명사고의 요율체계도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5월에 최종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했으며,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가벼워진다.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지역별 차등화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예방노력과 운전자의법규 준수의식고취 등으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손상성,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된다.이 제도는 자동차회사가 사고시 손상이 적고 비용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7년간 무사고이면 최고 할인폭인 6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을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할인폭이 40∼60%인 고할인계층의 실제 위험률이 현행 적용률보다 높아 보험사들이 계약 인수를 꺼리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3년동안 보험료 할인ㆍ할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를 보험금 지급규모에 따라
▲1년할인유예
▲3년할인유예
▲할증 등 3단계로 나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