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땐 경영권 유지 은행설득이 관건지난해말 부도를 낸 주택업체 (주)동신이 법정관리가 아닌 「화의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활발한 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동신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되지만 화의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회사도 살고 채권자도 채권회수가 용이하게 된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채권자들과 채권회수일정에 대한 합의를 통해 회사갱생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화의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이란 부도를 낸 회사의 오너가 경영권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과 채권회수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회사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경영권이 바뀌지 않고 성공만 한다면 채권자들이 거의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는 다르다.
동신은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채권회수일정을 늦추는데 대해 합의를 하고 있다. 현재 동신이 지고 있는 부채는 모두 3천9백40억원으로 오는 5월3일까지 이 가운데 75%의 금액에 대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면 동신은 오너의 경영권이 유지되며 이후 경영정상화를 통해 합의한 일정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동신 관계자는 『올해 입주예정인 전국 8개 아파트현장에서 들어올 미수금이 1천1백억원에 달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3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부분 아직 받지 못한 중도금이나 잔금 등 이어서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를 경영정상화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안은 최대 채권자들인 금융기관을 설득하는 문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융통어음은 물론 진성어음 소지자는 아예 떼이거나 채권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담보를 잡고 있는 금융기관은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라도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어 이들이 동신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가 관건이다.
한편 동신은 이미 입주한 순천과 이달중 입주예정인 군산의 아파트현장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지급을 통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사재개를 할 계획이다.<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