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에 떠는 기업들 "안티사이트가 무서워"

대기업·벤처 안가리고 제품·서비스 불만 접수제조물책임법(PL법ㆍProduct Liability)이 안티사이트들의 새로운 '공격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자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PL법 시행 이후 기업체에 반대하는 '안티(Anti)사이트'들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나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아 피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조사들 상대 소송 준비 안티사이트는 특정 사안이나 집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인터넷 운동이다. 기업이나 업체에 대한 '반대운동'은 제품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이에 PL법 시행이후 안티사이트의 소비자 운동이 단순한 '온라인 게시판 의견개진 운동'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소송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UBS캐피탈 컨소시엄에 해태제과가 매각된 후 소액주주 150여명이 모여 만든 안티 사이트인 '안티 해태'는 29인치 컬러TV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해태제품 피해 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안티 해태는 이를 토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PL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염경우 해태제과 소액주주 운동본부 대표는 "안티사이트에 피해 사례 접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것도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활동은 눈에 보이는 제조물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5개국 동시접속자수가 30만에 이르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반대하는 '안티 리니지 사이트'는 전자우편을 통해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안티리니지측은 앞으로 대형 로펌과 연계, 게임 서비스 업체의 '게임 중독성에 대한 대비책 미흡'과 '사행성 조장'등으로 유발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 정찬종씨는 "게임업체가 게임중독과 아이템 현금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며 "게임회사의 상업주의에 대해 이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업계 대응책 마련 부심 업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송사가 많아지고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긴장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태제과의 한 관계자는 "안티사이트의 주도로 PL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회사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며 "CS(customer serviceㆍ고객서비스)팀에 PL팀을 합쳐 'CSPL팀'을 구성하고 'PL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엔씨소프트 관계자도 "게임 중독 상담 센터인 '인터넷 문화센터'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독성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며 "조만간 안티사이트로부터 피해배상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 PL법 시행이후 약관을 수정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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