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가짜 세금계산서(영수증) 매매업자인 `자료상` 혐의자 200명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 분석해 자료상 혐의자와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과도하게 매입한 사업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40일간 조사를 벌여 자료상으로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