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께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만들어진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고 제재ㆍ검사권이 주어진다. 소보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시어머니만 하나 더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과 별도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소원이 신설된다.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소원의 나머지 임원들도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ㆍ임기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금소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금소원은 은행ㆍ보험ㆍ증권ㆍ카드 등 전 금융권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금융교육과 정보 제공,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하게 된다.
특히 금소원은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ㆍ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만 둘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금소원의 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한다. 제재권은 금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감원ㆍ금소원 공동의 제재자문기구를 만드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같은 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한 데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통합,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