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와 주일근무 대책마련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은행을 이용해 보험료나 대출금을 내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납입일이 연기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한 신규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접수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토요 휴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은행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납입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고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 최고기간(보험계약자가 제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사가 최종 납입일을 통지하는 기간)도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미뤄져 정상계약으로 처리된다.
또 보험금 지급은 가급적 토요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 지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인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에 대한 가산이자를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일도 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며 이 기간의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다만 보험사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과 해지,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접수, 치료비 지불보증 등의 업무는 현행과 같이 처리된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만기가 되면 즉시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만기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연기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 반드시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