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담당 판사 "청구금액 올려라" 주문 논란

"다른 재판부로 떠넘기기 위한 꼼수" 비판 일어

김경준(47)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관이 청구금액을 올릴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복잡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 재판부는 "많이 억울하다면 그에 맞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A판사는 지난 5일 열린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 전 대표에게 "왜 2,000만원만 청구했냐. 한 2억원 청구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판사의 말에 "그러면 2억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판사는 "고맙다"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의 접견 제한, 서신 검열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판사가 김 전 대표에 청구금액을 올릴 것을 요구한 이유는 까다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은 법관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A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합의부로 떠넘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원 측은 "원고 김경준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오랫동안 구두로 진술하자 재판장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손해배상액이 더 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재판을 합의부로 떠넘기기 위해 증액을 권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