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형량하한·회수명령제 추진

정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와 위반사범의 유통 농산물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회수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14일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또 현재 위반사범의 증거물품만 압류ㆍ폐기하는 데서 앞으로는 유통물량도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제를 도입하고 상습 위반자의 영업정지와 신고자 포상금 확대(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과 식품 등을 불법 유통시키는 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조사권과 단속권을 가진 농산물품질관리원ㆍ수의과학검역원 등 정부기관을 최대한 동원해 전국적으로 위생ㆍ안전점검과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된다”며 “적발된 자는 구속수사 위주로 처벌하기로 검경과 협조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콩나물ㆍ채소 등의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여부 검사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과 항생물질 잔류검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벌일 방침이다. 농림부는 특히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 7월에는 급증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8월에는 육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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