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소송 지원 등 도움줄 것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1일 공익활동 전담기구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 겸 공익법률센터장으로는 목영준(58ㆍ사법연수원 10기ㆍ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이날 공익활동을 전담하던 기존의 공익활동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사회공헌위원회로 출범시켰다. 김앤장이 외부에 드러나게 공익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다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 두 파트로 이뤄졌다.

공익법률센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소송 대리와 법률제도 연구 등의 법률지원사업을 기본활동으로 한다. 더불어 법률 후진국에 대한 법제도 수출사업과 국제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 등에도 적극 관여해 법률 수출과 국익 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사회봉사센터는 불우이웃에 대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기부문화와 장학사업을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 운영의 독립성 ▦프로그램 수립의 자율성 ▦지원 대상의 개방성 ▦소속원의 참여 확대 ▦소통 증대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목 위원장 역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해 김앤장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공인활동을 이끌어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에는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됐다.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의 명칭은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며 활동계획에 대한 소속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특히 현재 동호회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내 봉사활동 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해달라는 의견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향후 위원회 활동이 가시화되는 대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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